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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세린, 사기 혐의 '하트시그널' 출연자 지목 - 반박 "사실무근..억측 멈춰주시길"
김세린의 반박
채널A 예능 프로그램 '하트시그널1' 출신 김세린은 사기 혐의로 지목되어 이에 반박했습니다. 17일 김세린은 "확실한 내용이 나올 때까지 기다리려고 했으나 너무나 많은 오해와 억측이 사실처럼 올라와 더이상 안 될 것 같아 올립니다"라고 말했습니다.
사실무근인 지목에 대한 반박
김세린은 "현재 사기죄로 피소됐다는 사람과 저는 전혀 무관하며 돈을 빌린 뒤 1원도 변제하지 않고 잠수로 일관하고 있다는 사실 역시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라며 "영상을 올리신 변호사님을 뵌 적도 연락을 한 적도 안 한 번도 없습니다"라고 밝혔습니다.
잘못된 억측을 멈춰달라는 부탁
김세린은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기사와 영상에 나온 차용사기 사건 피고소인은 제가 아니며 이에 대해 더이상 억측은 멈춰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라고 당부했습니다.
법적 대응 경고
김세린은 "잘못한 부분이나 오해가 있다면 풀고 잘못된 부분은 바로잡고 모든 내용을 증명할 것이며 저에 대한 허위사실 추측 등을 마치 사실인 양 유포하시는 네티즌분들 지금까지 모든 내용들과 앞으로의 모든 내용 역시 법적 대응하겠습니다"라고 경고했습니다.
박건호 변호사의 발표
박건호 변호사는 지난 15일 유튜브 채널 '투자실패보호소'를 통해 '하트시그널' 출연자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고 밝혔습니다.
박건호 변호사의 주장
- 박건호 변호사는 "이분 말을 믿고 계속해서 기회를 드렸다. 곧 돈이 들어온다, 가족들이 돈을 입금해 준다, 내가 방금 대출받아서 줄 수 있다고 해서 몇 달을 기다렸다"며 설명했습니다.
- 이어 "이 사건은 전형적인 차용사기다. 돈을 갚을 의사나 능력 없는 상태에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다가 갚을 시기가 오면 갖은 핑계를 대며 갚지 않는 거다. 이는 엄연히 사기의 한 종류이고 형법은 사기죄에 해당될 경우 10년 이하 징역에 해당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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